1.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란?
보증부 월세(반전세 또는 월세)로 주거를 해결하는 청년들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매월 납부하는 월세금 대출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대표적인 청년 맞춤형 금융 상품입니다.
보증금 대출은 연 1.3%~1.5%의 초저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월세금 대출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무이자(연 0.0%) 혜택이 제공되므로 월세 지출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출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및 대상 주택
1) 신청 자격 조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순자산 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 자산 기준)
- 무주택 여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대상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액: 70만 원 이하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아파트 등 포함)
3. 대출 한도 및 금리 체계 (비교 분석)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한도와 월세금 한도가 각각 개별 설정됩니다.
| 구분 | 대출 한도 | 적용 금리 |
| 보증금 대출 | 최대 4,500만 원 (보증금의 80% 이내) | 연 1.3% ~ 1.5% |
| 월세금 대출 |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한도 이내) | 200만 원까지 연 0.0% (무이자) 200만 원 초과분 연 1.0% |
단, 월세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제출 서류 안내 (필수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포함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본
-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건물 등기부등본: 대상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신청 절차 및 이용 팁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및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경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g.molit.go.kr) 또는 수탁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 방문 신청
- 이용 팁: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받아 지출되는 이자를 최소화하면 일반 월세 대비 주거비 지출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