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월급명세서를 보고 놀라곤 합니다. 바로 전년도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4월 정산이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오른 직장인은 추가 보험료가 한 번에 부과되어 이른바 ‘건보료 정산 폭탄’을 맞게 됩니다. 사업장과 근로자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4월 정산 기준과 분할 납부 신청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4월 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실제 보수를 즉시 반영하기 어려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확정하여 차액을 정산(추가 징수 또는 환급)합니다.
2. 정산 폭탄 피하는 분할 납부 기준 및 자동 적용
추가로 납부해야 할 정산 보험료가 많은 경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 납부 제도가 운영됩니다.
- 자동 분할 납부 기준: 추가로 청구된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또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공단에서 10회 분할 납부로 자동 적용하여 고지합니다.
- 분할 횟수 변경: 사업장 담당자 또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1회 일시납부터 최대 10회 범위 내에서 분할 횟수를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4월 건보료 고지서 수령 후 지정된 기한 내 신청
- 신청 채널: 국민건강보험 EDI 사업장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 담당자가 ‘건강보험료 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 공식 시스템: 국민건강보험 EDI (https://edi.nhis.or.kr)
4월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비하여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