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부담금 착오 청구 시 건보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발생 조회 및 수령 방법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한 후, 병원 측의 실수나 착오로 법정 기준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많이 냈다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공단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내역을 심사하여 진료비가 과다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면 환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착오 청구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수령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 법정 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징수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 청구분을 차감하고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환급금 발생 확인 및 통지

  • 심사 및 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 결과 과다 청구가 확인되면,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온라인 즉시 조회: 안내문을 받기 전이라도 공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환급금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수령 및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 환급금 선택
  2. 계좌 등록: 환자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3. 전화 신청: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비대면 본인인증 후 신청

병원비 청구 내역에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환급 대상이라면 즉시 수령 신청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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