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청년,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돕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특히 1유형에 선정되면 취업 활동을 이행하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총 300만 원(부양가족 추가 수당 포함 시 최대 54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세부 자격 요건, 요손요건(요건심사형 vs 선발형), 그리고 부양가족 추가 수당 조건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혜택 개요
-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 원 $\times$ 6개월 = 기본 300만 원 지급
- 부양가족 추가수당: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최대 월 90만 원 $\times$ 6개월 = 540만 원)
- 취업지원 서비스: 1:1 맞춤형 취업 상담, 자소서 컨설팅, 직업훈련 연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2. 1유형 자격 요건 (요건심사형 vs 선발형)
1유형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어 심사됩니다.
| 구분 항목 | 요건심사형 (우선 선정) | 선발형 (청년 특례) | 선발형 (비청년) |
| 연령 조건 | 만 15세 ~ 69세 | 만 18세 ~ 34세 (청년) | 만 15세 ~ 69세 |
| 가구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가구 재산 요건 |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이하) | 5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 취업 경험 요건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 경험 무관 (0일이어도 가능) |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 100일 미만 |
- 2026년 가구 소득인정액 판정: 신청자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의 근로/사업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하여 중위소득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3.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유의사항
- 소득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6개월 동안 알바, 프리랜서, 일용직 등으로 월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회차 수당 지급이 정지(부지급)됩니다.
- 부정수급 방지: 소득 발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수당 환수 및 수급 자격 박탈,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신고일에 이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및 필수 준비사항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kua.go.kr) 접속 ➔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가구원 소득·재산 동의 작성 제출
- 공식 시스템: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https://www.kua.go.kr)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구직 활동 중이신 저소득층 및 청년분들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점검하셔서 1유형 구직촉진수당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