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싶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하여 1유형에 탈락했거나, 중상위 소득 가구에 속한 구직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해 수당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1유형처럼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직업훈련 참여 수당, 취업활동비용, 일경험 수당 등 다양한 실비 지원금을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참여 자격, 단계별 참여 수당 종류, 총 수령 가능 금액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자격 요건
2유형은 소득·재산 요건 기준이 매우 완화되어 있어 대다수의 구직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 대상 구분 | 세부 자격 요건 및 소득 기준 |
| 청년층 (만 18세 ~ 34세) | 소득 및 재산 기준 전혀 없음 (무직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 중장년층 (만 35세 ~ 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특고, 프리를 비롯한 진입 불안정 노동자 |
| 저소득층 (1유형 탈락자) | 중위소득 60% 이하 중 취업 경험이 부족하여 1유형에서 제외된 차주 |
2. 2유형 단계별 참여 수당 및 지급 금액 종류
2유형은 1단계(상담)부터 3단계(구직활동)까지 단계별로 참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 단계 구분 | 단계별 프로그램 내용 | 지급되는 수당 종류 및 금액 |
| 1단계 (진단 및 경로 설정) | 1:1 취업 상담, 심리검사, 개인활동계획(IAP) 수립 |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당: 최대 15만 원 ~ 25만 원 |
| 2단계 (직업능력 향상) | 내일배움카드 연계 직업훈련 수강 또는 일경험 참여 | 직업훈련 참여수당: 월 최대 28만 4,000원 (최장 6개월) |
| 3단계 (인텐시브 구직활동) | 서류·면접 컨설팅, 구직활동 이행 | 구직활동지원수당: 월 20만 원 $\times$ 3개월 = 총 60만 원 |
- 2단계 내일배움카드 연계 혜택: 2유형 참여자가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 훈련 장려금(월 최대 11.6만 원)과 훈련참여수당(월 최대 28.4만 원)이 합산되어 매월 최대 40만 원 상당의 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급
2유형 참여자가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을 거쳐 근로자로 최종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포상 받게 됩니다.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급)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kua.go.kr) 접속 후 2유형 신청서 제출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접수
- 공식 시스템: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 / 고용노동부 ☎ 1350
소득 기준 제한이 완화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활용하여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수당을 차질 없이 챙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