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자격 요건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청년,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돕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특히 1유형에 선정되면 취업 활동을 이행하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총 300만 원(부양가족 추가 수당 포함 시 최대 54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세부 자격 요건, 요손요건(요건심사형 vs 선발형), 그리고 부양가족 추가 수당 조건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혜택 개요

  •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 원 $\times$ 6개월 = 기본 300만 원 지급
  • 부양가족 추가수당: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최대 월 90만 원 $\times$ 6개월 = 540만 원)
  • 취업지원 서비스: 1:1 맞춤형 취업 상담, 자소서 컨설팅, 직업훈련 연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2. 1유형 자격 요건 (요건심사형 vs 선발형)

1유형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어 심사됩니다.

구분 항목요건심사형 (우선 선정)선발형 (청년 특례)선발형 (비청년)
연령 조건만 15세 ~ 69세만 18세 ~ 34세 (청년)만 15세 ~ 69세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요건4억 원 이하 (청년 5억 이하)5억 원 이하4억 원 이하
취업 경험 요건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취업 경험 무관 (0일이어도 가능)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 100일 미만
  • 2026년 가구 소득인정액 판정: 신청자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의 근로/사업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하여 중위소득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3.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유의사항

  1. 소득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6개월 동안 알바, 프리랜서, 일용직 등으로 월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회차 수당 지급이 정지(부지급)됩니다.
  2. 부정수급 방지: 소득 발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수당 환수 및 수급 자격 박탈,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신고일에 이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및 필수 준비사항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kua.go.kr) 접속 ➔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가구원 소득·재산 동의 작성 제출
  • 공식 시스템: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https://www.kua.go.kr)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구직 활동 중이신 저소득층 및 청년분들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점검하셔서 1유형 구직촉진수당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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