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지급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의 하루 최저 지급 금액인 ‘하한액’이 변동되므로, 내가 퇴사 후 매월 받게 될 실업급여 수령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 관심이 매우 큽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 하한액, 그리고 실제 월 수령액 산정 공식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퇴사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구분 항목 | 2026년 기준 1일 실업급여 한도 금액 | 월(28일 기준) 환산 수령액 |
| 1일 상한액 | 1일 최대 66,000원 | 월 최대 약 184만 8,000원 |
|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 | 1일 최소 64,192원 (최저임금의 80%) | 월 최소 약 179만 7,376원 |
- 하한액 정율 규칙: 1일 하한액은 퇴직 당시 적용되는 최저시급 $\times$ 8시간 $\times$ 80% 공식에 의해 산정되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상승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 공식
내가 받게 될 1일 실업급여액을 산출하는 기본 공식입니다.
- 1일 구직급여액 산식: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 60%
📌 실업급여 실제 계산 예시:
- 예시 A (월급 200만 원 근로자):
- 계산된 1일 평균 임금의 60%가 하한액(64,192원)보다 적으므로 하한액 64,192원 적용!
28일 기준 월 수령액 = 64,192원 × 28일 =약 179만 7,000원 수령- 예시 B (월급 400만 원 고소득 근로자):
- 계산된 1일 평균 임금의 60%가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액 66,000원 고정 적용!
28일 기준 월 수령액 = 66,000원 × 28일 =약 184만 8,000원 수령
3.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차등 적용 주의사항
퇴사 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었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이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계산됩니다.
- 일 8시간 근무자: 1일 하한액 100% 적용 (64,192원)
- 일 4시간 근무자: 1일 하한액 50% 적용 (32,096원)
4.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표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지급 (만 50세 미만 기준)
- 고용보험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240일 ~ 270일 지급
- 공식 시스템: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 1350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고용24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1일 하한액과 총 실업급여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