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기다렸으나 ‘부적격 거절(탈락) 통지’를 받았거나, 예상했던 금액보다 현저히 적게 ‘감액 결정’되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소득 및 재산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반영되지 않은 서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불복 청구)’을 제기하여 재심사를 받아 정당한 장려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 필요 서류, 제출 팁을 완벽히 안내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가능한 주요 사유
- 임대차계약서 미반영에 따른 재산 초과: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국세청 간주 시가표준액이 높게 산정되어 재산 요건(2.4억 원)을 초과한 경우
- 부채 차감 및 가구원 착오: 이미 주소 분리된 부모님의 재산이 잘못 합산되었거나 가구원 수가 누락된 경우
- 소득 누락 및 오류: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일용근로 소득이 국세청 심사에서 누락되어 감액된 경우
2. 이의신청 기한 및 관할 세무서 처리 절차
| 구분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법적 처리 규정 |
| 이의신청 신청 기한 | 장려금 심사 결과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
| 관할 접수 기관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득세과 또는 장려금 담당 부서) |
| 재심사 처리 기한 |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결과 서면 통지 |
3. 이의신청 시 유형별 필수 제출 재심사 서류
억울한 거절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세부 서류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세무서 서식)
- 재산 오류 해명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부채 증명원
- 가구원 분리 해명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제적등본
- 소득 누락 해명 서류: 급여 입금 통장 거래 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소득 확인서
4. 이의신청 접수 방법 2가지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불복청구➔ ‘이의신청’ 메뉴에서 서류 첨부 제출 - 방문/우편 접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과 사전 전화 상담 후, 이의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공식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 126
억울하게 탈락하셨거나 감액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9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