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하한액 및 상한액 계산 공식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지급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의 하루 최저 지급 금액인 ‘하한액’이 변동되므로, 내가 퇴사 후 매월 받게 될 실업급여 수령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 관심이 매우 큽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 하한액, 그리고 실제 월 수령액 산정 공식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퇴사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구분 항목2026년 기준 1일 실업급여 한도 금액월(28일 기준) 환산 수령액
1일 상한액1일 최대 66,000원월 최대 약 184만 8,000원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1일 최소 64,192원 (최저임금의 80%)월 최소 약 179만 7,376원
  • 하한액 정율 규칙: 1일 하한액은 퇴직 당시 적용되는 최저시급 $\times$ 8시간 $\times$ 80% 공식에 의해 산정되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상승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 공식

내가 받게 될 1일 실업급여액을 산출하는 기본 공식입니다.

  • 1일 구직급여액 산식: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 60%

📌 실업급여 실제 계산 예시:

  • 예시 A (월급 200만 원 근로자):
    • 계산된 1일 평균 임금의 60%가 하한액(64,192원)보다 적으므로 하한액 64,192원 적용!
    • 28일 기준 월 수령액 = 64,192원 × 28일 = 약 179만 7,000원 수령
  • 예시 B (월급 400만 원 고소득 근로자):
    • 계산된 1일 평균 임금의 60%가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액 66,000원 고정 적용!
    • 28일 기준 월 수령액 = 66,000원 × 28일 = 약 184만 8,000원 수령

3.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차등 적용 주의사항

퇴사 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었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이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계산됩니다.

  • 일 8시간 근무자: 1일 하한액 100% 적용 (64,192원)
  • 일 4시간 근무자: 1일 하한액 50% 적용 (32,096원)

4.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표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지급 (만 50세 미만 기준)
  • 고용보험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240일 ~ 270일 지급
  • 공식 시스템: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 1350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고용24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1일 하한액과 총 실업급여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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