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둔 분들이 가계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임대보증금 전환제도’입니다.
여유 목돈이 있다면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낮출 수 있고(보증금 증액), 반대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증금을 빼고 월세를 조금 더 내는 방식(보증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LH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 전환 이율과 실제 월세 절감액 계산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LH 임대보증금 전환제도 기본 개념
- 전환보증금 제도: 입주자의 자금 상황에 맞춰 기본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일정 비율 내에서 상호 전환(보증금 $\leftrightarrow$ 월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전환 한도: 기본 보증금의 최대 60%~80% 범위 내에서 추가 증액 가능 (단, 주택 유형별 기본 최소 보증금 유지 필수)
2. 2026년 LH 적용 전환 이율 및 적용 기준
보증금을 늘릴 때와 줄일 때 적용되는 LH 공식 전환 이율 기준입니다.
| 전환 방향 | 전환 개념 세부 설명 | LH 적용 전환 이율 |
| 보증금 증액 (월세 감액) | 보증금을 추가로 더 내고 매월 내는 월세를 깎는 방식 | 연 7.0% 수준 적용 (월세 절감에 매우 유리) |
| 보증금 감액 (월세 증액) | 보증금을 돌려받아 빼내고 매월 내는 월세를 더 내는 방식 | 연 3.5% 수준 적용 |
💡 핵심 가이드:
보증금 증액 시 적용되는 전환 이율이 연 7.0%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시중은행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가 연 7%보다 낮다면 은행에 돈을 묵혀두는 것보다 LH에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깎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3. 임대료 절감액 실제 계산 예시
실제 금액을 대입하여 보증금을 늘렸을 때 월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산정하는 계산 공식입니다.
- 월세 절감액 계산 공식:
추가 납부 보증금 × 전환이율(7.0%) ÷ 12개월
📌 실제 계산 예시 (추가 보증금 2,000만 원 납부 시):
20,000,000원 × 7.0% = 1,400,000원 (연간 절감 월세)1,400,000원 ÷ 12개월 = 약 116,660원 (매월 월세 차감!)➔ 2,000만 원을 더 내면 매달 내는 월세가 11만 6,660원씩 인하됩니다.
4. 보증금 전환 신청 절차
- LH 청약플러스/관리사무소 확인: 거주 단지 관리사무소에 본인 세대의 최대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확인
- 전환 신청 및 수정계약: LH 청약플러스 앱 접속 ➔
전환보증금 신청또는 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 가상계좌 입금: 고지된 LH 전용 가상계좌로 추가 보증금 입금 ➔ 입금 익월부터 차감된 월세 고지서 발급
- 공식 시스템: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LH 고객센터 ☎ 1600-1004
목돈이 있으시다면 LH 연 7% 전환이율을 활용하여 매월 나가는 월세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