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단독세대주 주거급여 현금 지급일 및 입금 계좌 변경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최종 선정된 무주택 단독세대주라면, 매월 국가에서 지정된 계좌로 주거급여(임차급여) 현금이 지급됩니다.

처음 수급자로 지정된 분들이 가장 자주 질문하는 “주거급여가 매달 며칠에 입금되는지”,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이체 계좌를 변경하고 싶을 때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한 현금 지급일과 계좌 변경 절차를 깔끔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무주택 단독세대주 주거급여 정기 현금 지급일

주거급여 현금 지급일은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매월 지정된 날짜에 입금됩니다.

구분주거급여 정기 현금 지급일 기준
정기 지급일매월 20일 (지정된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휴일/주말 예외2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금요일 등)에 조기 입금
신규 수급자 소급신청일 기준 소급 적용되어 선정 완료 후 첫 20일에 소급분 합산 입금

2. 주거급여 지급 방식 (임차 가구 vs 자가 가구)

  • 임차 가구 (월세 거주자): 무주택 단독세대주 본인의 계좌로 매월 20일 현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단, 수급자가 희망하거나 연체 방지를 위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도 가능)
  • 자가 가구 (자택 소유자): 현금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난방, 지붕 등 ‘수선유지급여(주택 수리)’ 혜택으로 제공됩니다.

3. 주거급여 입금 계좌 변경 방법 2가지

압류 방지 계좌로 변경하거나 사용 중인 은행을 바꾸고 싶을 때 계좌를 변경하는 법입니다.

1)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변경 신청

  • 절차: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복지급여 계좌 변경 메뉴 선택 ➔ 신규 계좌 정보 입력 및 통장 사본 첨부 ➔ 신청 완료

2)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변경 신청

  • 절차: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복지급여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 작성 ➔ 신분증 및 신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4. 계좌 변경 시 주의사항

  • 변경 신청 마감 시점: 매월 20일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매월 10일~12일 이전까지 계좌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해당 월 20일에 신규 계좌로 차질 없이 입금됩니다. 마감일 이후 신청 시 익월 20일부터 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신용 문제로 계좌 압류 위험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 계좌(행복지킴이 통장)를 개설하여 등록하면 주거급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시스템: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은 매월 20일 지급일을 확인하시고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10일 이전에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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