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독립을 시작한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매달 나가는 월세 비용은 가계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해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무상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대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전혀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년(24회)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실제 납부 월세를 통장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연령 · 소득 · 재산 기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무주택 여부, 소득, 재산의 4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및 주택 소유 여부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신청 연도 기준)
- 주택 소유: 본인 및 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거주 형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여야 합니다.
2) 대상 주택 및 임대차 조건
- 보증금 및 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해야 합니다.
- 월세 70만 원 초과 시 예외 조건: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5.5%) + 월세액의 합계가 9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
소득과 재산은 청년 가구와 원가구(부모+청년)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 (청년+부모+직계존속)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소득을 입증한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심사는 제외됩니다.
3. 제출 서류 안내 (필수 체크리스트)
신청 시 서류 누락으로 인한 반려를 방지하려면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 월세 입금 증빙 서류: 최근 3개월간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서(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합니다.
-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청년 본인 기준 및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신청 팁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접속 후 ‘청년월세 특별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팁: 복지로 사이트의 ‘청년월세지원 마이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5분 만에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