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 정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초저리 전세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연 2%대~3%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사회초년생 및 신혼 청년층의 보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2. 대출 자격 조건 및 대상 주택
1) 신청 자격 조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7,50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순자산 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2026년 기금 운용 기준)
- 무주택 여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2) 대상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 임대차계약: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
3. 대출 한도 및 금리 계산법
1) 대출 한도
- 최대 한도: 최대 2억 원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대 1억 5,000만 원)
- 비율 한도: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2) 금리 체계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연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0% ~ 연 3.1% 수준의 저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다자녀, 부동산 전자계약, 청약통장 가입자 등)를 적용하면 추가로 금리가 인하됩니다.
4. 제출 서류 안내
대출 신청 시 수탁 은행(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등) 또는 기금e든든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입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원본 및 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서류
- 재직 및 소득 확인서류:
-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 (임차 건물 가압류/가등기 여부 확인용)
5.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채널: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g.molit.go.kr) 또는 취급 수탁은행 방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