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연 1.5%~2.1% 수준의 초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중기청 전세대출)’! 중기청 대출은 최초 2년 이용 후 1회 연장(총 4년)까지는 중기청 전용 특화 금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4년 이용 후 2회차 연장(4년 초과 ~ 6년 차 연장) 시점이 도달하면 중기청 전용 금리가 종료되고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로 전격 전환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기청 2회 연장 시 일반 버팀목 전환 금리 체계, 소득 구간별 금리 적용 기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대처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 회차별 금리 적용 구조
중기청 대출은 연장 회차에 따라 금리 적용 방식이 단계적으로 변합니다.
- 최초 대출 (0~2년 차): 중기청 전용 초저금리 적용 (연 1.5% ~ 2.1%)
- 1회 연장 (2~4년 차): 중기청 자격(중소기업 재직, 소득 조건 등) 유지 시 기존 중기청 금리 유지 (단, 이직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난 경우 일반 버팀목 금리 적용)
- 2회 연장부터 (4년 초과 ~ 10년 차): 중소기업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중기청 특례가 종료되고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로 전격 전환
2. 2회 연장 시 전환되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표
2회 연장 시점에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아래의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보증금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 연 2,000만 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 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 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2.6% | 연 2.7% | 연 2.8% |
| 연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 연 2.9% | 연 3.0% | 연 3.1% |
📌 우대 금리 차감 가능 항목:
일반 버팀목 금리로 전환되더라도 다자녀 가구(최대 연 0.7%p), 신혼부부, 전자계약 체결(연 0.1%p) 등의 우대 금리 항목을 적용받으면 전환된 금리를 다시 낮출 수 있습니다.
3. 중기청 2회 연장 시 필수 유의사항
- 대출 한도 감액 여부: 기존 중기청 대출금 잔액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산 기준(기금 자산 슬롯)을 초과한 경우 일부 상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 10% 상환 유의: 2회 연장 시에도 기존 대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 0.1%p의 가산금리가 추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일부 상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만기 1~2개월 전 은행에서 발송되는 연장 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포털 또는 대출 취급 은행 앱에서 버팀목 연장 신청을 진행합니다.
- 공식 시스템: 주택도시기금 든든기금 (https://nhuf.molit.go.kr)
중기청 대출 4년 차 이상이신 분들은 일반 버팀목 전환 금리표를 미리 확인하시어 향후 월 이자 지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