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 상환 유예 및 20년 분할 상환법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주지까지 경매로 넘어가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금의 상환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 상환을 최장 20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특례 버팀목 대출 및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의 상환 유예 기준, 20년 분할 상환 신청 자격, 그리고 거주지 이전을 위한 경상 대시 대출 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출 및 상환 유예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통보받은 임차인
  • 핵심 지원 내용:
    • 기존 전세대출 상환 유예: 피해 주택의 전세대출에 대해 최장 20년간 상환 유예 및 지연배상금 면제
    • 무이자/저리 대환대출: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1.2%~2.1% 저금리의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환대출’로 전환
    • 20년 장기 분할 상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저리로 나눈 분할 상환 약정 체결

2. 20년 분할 상환 및 채무조정 세부 조건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 분할 상환 체계입니다.

구분전세사기 피해자 분할 상환 세부 조건
분할 상환 기간최장 20년 범위 내에서 대출자가 상환 기간 자율 선택
거치 기간최대 2년 간 거치(이자만 납부) 가능
적용 금리무이자 또는 기금 최저 수준 저금리 적용
신용도 영향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동안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방지 및 금융거래 정상 유지

3.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및 신규 버팀목 신청 조건

피해 주택에서 나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신규 버팀목 대출’이 지원됩니다.

  • 대출 한도: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4,000만 원 한도)
  • 적용 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연 1.2% ~ 2.1% 최저 금리 적용
  •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등 일부 완화)

4.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자체(시·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접수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통지서’ 발급
  2. 은행 방문 및 상담: 결정통지서를 지참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방문
  3. 상환 유예 / 분할 상환 약정 체결: 기존 대출에 대한 20년 분할 상환 약정을 작성하고 신규 대출 및 대환 진행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차인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후 20년 분할 상환 특례를 활용하셔서 주거와 금융 안정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