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과거 세금을 신고하는 ‘기한후신고(기한후신청)’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행히 기한후신고를 얼마나 일찍 진행하느냐에 따라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감면 비율과 적용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종류
-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시 산출 세액의 20% 부과 (부정 무신고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times$ 미납 일수 $\times$ 연 8.03% (일 0.022%) 부과
2. 기한후신고 제출 시기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감면 비율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빠르게 자진 신고할수록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 기한후신고 제출 시기 | 무신고 가산세 감면 비율 |
|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
| 6개월 초과 | 가산세 감면 혜택 없음 |
💡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3.3% 알바생이나 프리랜서처럼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0원이므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 메뉴를 통해 비대면 작성 및 제출
- 공식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기한을 놓치셨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을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