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2월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 월세 세액공제, 안경 구입비, 기부금 등 필수 공제 서류를 누락했거나, 이직으로 인해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누락분을 수정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5월 종소세 신고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수정 가능한 대표적 유형
- 연말정산 공제 항목 누락: 월세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누락분 추가
- 중도 퇴사 및 이직자: 이전 직장 소득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못한 경우
- 회사에 서류를 내기 꺼려진 경우: 월세 내역이나 부양가족 정보를 회사에 공개하기 싫어 스스로 정산하려는 경우
2. 홈택스를 이용한 5월 연말정산 수정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이동: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 (또는 일반 신고) 선택 - 기존 연말정산 불러오기: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불러와 기존 공제 내역 확인
- 누락 항목 추가 수정:
- 누락했던 공제 항목(월세 세액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의 금액을 직접 수정 입력
- 전 직장 소득이 누락된 경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수입금액 추가 입력
- 증빙 서류 첨부 및 제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누락 증빙 파일 첨부 제출
3. 환급금 지급 시기
5월에 수정 신고를 완료하면 공단 검토를 거쳐 6월 말 ~ 7월 초 사이에 지정한 환급 계좌로 세금이 환급됩니다.
- 공식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2월 연말정산을 놓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세금을 환급받아 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