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정부가 운용 중인 ‘새출발기금’!
상환이 불가능한 한계 소상공인에게 대출 원금을 최대 60%~80%까지 전격 감면해 주고, 최장 10~2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 주는 파격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신청 자격, 부실차주 판단 기준, 감면 비율 산정 원칙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및 대상 채무
- 신청 자격 요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으로서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이거나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
- 대상 채무 범위: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중 금융권 신용·보증 대출 (단, 담보대출 및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제외 업종 대출은 제외)
2.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구분 및 원금 감면 비율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연체 상태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엄격히 구분하여 지원 혜택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구분 | 연체 상태 및 정의 | 원금 감면 비율 | 이자 감면 및 상환 구조 |
| 부실차주 | 연체 90일(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발생 자영업자 | 원금 60% ~ 80%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 연체 이자 전액 면제, 최장 10년 분할 상환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30일~89일 이하 또는 폐업·휴업·신용점수 하위 차주 | 원금 감면 불가 (0%) | 금리 인하, 거치기간(최대 3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전환 |
3. 원금 감면율(60%~80%) 결정 세부 기준
부실차주의 원금 감면율은 채무자의 재산 평가액과 소득 수준을 정밀 차감한 후 결정됩니다.
- 순채무율 반영: 전체 대출금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총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가액을 뺀 ‘순채무액’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 소득 및 부양가족 평가: 순채무액에 대해 소득 수준과 생계비 비중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60% ~ 80% 감면율이 부여됩니다.
- 취약계층 특례: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소상공인은 최대 90%까지 감면 비율 우대를 받습니다.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전용 누리집(새출발기금.kr) 또는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필수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공식 시스템: 새출발기금 (https://www.새출발기금.kr) /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s://www.kamco.or.kr)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분들은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원금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재기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