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던 중 재계약을 통해 임차보증금이 증액되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자는 대출 원금 이자 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대출 보증기관(HUG, HF)에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보증금 증액 규모와 연장 기간에 따라 금액이 새롭게 산정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버팀목 대출 연장 시 보증료 계산 공식, 보증기관별 보증료율, 그리고 연장 시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제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1. 버팀목 대출 보증료란 무엇이며 왜 내야 할까?
버팀목 전세대출은 은행이 담보 없이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2년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할 때, 보증기관에 향후 2년 동안의 보증서 이용 대가인 ‘보증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보증기관별 보증료 산정 공식 및 계산 예시
보증료는 보증기관(HF vs HUG)에 따라 산정 기준과 보증료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1)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계산
HF 보증서는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하며, 보증료율이 매우 저렴합니다.
$$\text{HF 보증료} = \text{대출금액} \times \text{보증 비율}(90\%) \times \text{연 보증료율}(0.05\% \sim 0.2\%) \times \text{보증 기간}(2\text{년})$$
💡 [HF 보증료 계산 예시 (대출금 1억 원 기준)]:
$$1\text{억 원} \times 90\% \times 0.05\% \times 2\text{년} = \mathbf{약\,9만 원 (2년 치 일시 납부)}$$
2)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계산
HUG 보증서는 대출금 보증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합산되므로 보증료율이 다소 높습니다.
$$\text{HUG 보증료} = \text{대출보증료}(\text{대출금 } \times 0.031\%) + \text{반환보증료}(\text{보증금 } \times 0.115\% \sim 0.154\%) \times 2\text{년}$$
3. 보증금 증액 재계약 시 은행 제출 필수 서류
임차보증금이 올려서 재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만기 1개월 전에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순번 | 제출 필수 서류 목록 | 비고 |
| 1 | 보증금 증액된 변경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인과 작성한 인상된 보증금 계약서 |
| 2 |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
| 3 | 보증금 5% 이상 입금 영수증 | 증액된 보증금의 차액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
| 4 | 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선순위 근저당 변동 여부 확인용 (발급 1주일 이내) |
| 5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전입 유지 및 주소 변동 내역 확인용 |
4. 보증료 납부 방법 및 팁
- 납부 방식: 만기 연장 승인 당일, 연계된 대출 이체 계좌에서 보증료가 자동 이체로 일시 출금됩니다.
- 계좌 잔액 준비: 연장 당일 통장에 보증료(보통 10만 원 ~ 30만 원 상당)가 잔액으로 들어있지 않으면 연장 승인이 최종 완료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계좌 잔액을 충전해 두어야 합니다.
- 공식 시스템: 주택도시기금 든든기금 (https://nhuf.molit.go.kr) / HUG (https://www.khug.or.kr) / HF (https://www.hf.go.kr)
보증금 증액 재계약 전 확정일자 부여 및 연장 보증료를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버팀목 대출 연장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