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조산아)나 선천성 기형,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출생 직후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이나 긴급 수술이 필요하여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정의 신생아 생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모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가구에 의료비가 환급 지원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자격, 체중별 지원 한도, 신청 기한 및 보건소 환급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구분 및 세부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완전 폐지 (모든 가구 지원 적용)
- 미숙아 범위: 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선천성이상아 범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KCD 질병코드 Q코드)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아기
2. 미숙아 체중별 의료비 최고 지원 한도액
출생 시 아기의 체중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상한선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출생 시 체중 및 조건 | 최고 지원 한도액 | 비고 |
| 2.0kg 이상 ~ 2.5kg 미만 | 최대 300만 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90% 환급 |
| 1.5kg 이상 ~ 2.0kg 미만 | 최대 500만 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90% 환급 |
| 1.0kg 이상 ~ 1.5kg 미만 | 최대 700만 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90% 환급 |
| 1.0kg 미만 (초극소 저체중아) | 최대 1,000만 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90% 환급 |
| 선천성이상아 (Q코드 수술) | 최대 500만 원 | 수술 및 치료 입원비 지원 |
3. 신청 기한 및 환급 신청 절차
- 신청 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 또는 ‘아이마중’ 앱/복지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 (미숙아는 출생체중 및 주수 명시, 선천성이상아는 Q코드 및 수술명 명시)
- 입퇴원 확인서 및 수령 계좌 통장 사본
- 공식 시스템: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아기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영수증을 구비하셔서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