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폐지 후 지자체별 지원 금액 및 횟수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 및 난임 부부에게 가장 반가운 정책 변화는 바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완전 폐지’입니다. 맞벌이로 소득이 높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부들도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과 시술 횟수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국 난임시술비 지원 체계, 시술 종류별 지원 금액, 그리고 달라진 횟수 차등 규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소득 기준 폐지 및 지원 대상 자격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기준 완전 전면 폐지
  • 지원 대상: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부부
  • 거주지 조건: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관할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난임 시술 종류별 지자체 지원 금액 및 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 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술 구분지원 횟수 한도시술 1회당 최고 지원 금액 예시
체외수정 (신선배아)최대 9회 ~ 12회 (지자체별 확대)회당 최대 110만 원 ~ 150만 원
체외수정 (동결배아)최대 7회 ~ 8회회당 최대 50만 원 ~ 80만 원
인공수정최대 5회회당 최대 30만 원 ~ 50만 원

💡 지자체별 지원 확대 경향 (서울·경기 등):

지자체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연령별 지원 금액 차등(만 44세 이하/이상 차등)을 폐지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최고 금액을 지원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시술 결정통지서 발급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지원 신청을 완료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해야 바우처 혜택이 적용됩니다.

  1. 신청 서류 준비: 산부인과 난임시술 지정기관 발급 ‘난임진단서 1부’, 부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 신청 채널: 정부24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3. 통지서 발급 및 병원 제출: 발급된 지원결정통지서를 난임병원 수수가에 제출 후 시술 진행

시술 시작 전 난임 지원결정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으셔서 부담 없이 시술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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