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심 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청년층에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면 수십 대 일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1순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정밀한 자산 검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LH 청년매입임대 1순위 자격 세부 기준과 제출 서류를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개요
-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포함)
- 임대 조건: 시세의 40% ~ 50% 수준 (보증금 100만~200만 원, 저렴한 월임대료)
- 거주 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가능
2. 입주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비교
경쟁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되므로, 1순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순위 구분 | 입주자격 대상 및 소득·자산 조건 | 임대 조건 (시세 대비) |
| 1순위 (우선 공급)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 시세 40% (보증금 100만 원)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시세 50% (보증금 200만 원) |
| 3순위 | 청년 본인 소득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본인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 시세 50% (보증금 200만 원) |
3. 1순위 입주 자격을 증명하는 필수 검증 서류
1순위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을 입증하는 국세청/지자체 발급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증명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구 입증 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자활, 본인부담경감, 계층 확인서 등 1부
- 공통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4. 신청 절차 및 팁
- 신청 채널: LH 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 접속 ➔ 청약 신청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및 자산 검증 ➔ 최종 입주자 발표
- 공식 시스템: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
LH 청년매입임대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순위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시어 서류 심사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