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 청년전세임대 등 청년 계층으로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결혼(혼인)을 하게 된 경우, 기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신혼부부 유형’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청년 유형은 거주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입주 후 결혼하여 신혼부부 유형으로 자격을 변경하면 최장 10년(자녀 출산 시 최장 14년)까지 안정적으로 연장 거주가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세부 변경 신청 방법과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1. LH 입주 후 혼인 시 자격 변경의 핵심 혜택
- 거주 기간 획기적 연장: 청년 계층 최대 6년 거주 한도 ➔ 신혼부부 계층 변경 시 최장 10년~14년으로 거주 기간 확대
- 넓은 평형 이동 가능: 거주 중인 단지 내에 더 넓은 평형(신혼부부용) 공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 변경 계약 및 이주 기회 부여
2. 신혼부부 유형 자격 변경 조건 및 소득·자산 재심사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계약 시점 또는 자격 변경 신청 시점에 신혼부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평가 항목 | 청년 계층 자격 기준 | 신혼부부 계층 변경 적용 기준 |
| 혼인 요건 | 미혼 청년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입주 전 예비신혼부부 |
| 가구 소득 기준 | 본인(또는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부부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 총자산 기준 | 청년 자산 기준 적용 (약 2억 7,300만 원) | 신혼부부 총자산 기준 적용 (약 3억 3,700만 원 이하) |
| 무주택 요건 | 본인 무주택 | 부부 및 가구원 전원 무주택 세대구성원 |
3. LH 자격 변경 신청 4단계 절차
- LH 관할 주거복지 지사 문의: 거주 중인 단지를 관할하는 LH 주거복지지사에 ‘거주 중 혼인에 따른 계약자 계층 변경 가능 여부’ 확인
- 혼인 증빙 서류 제출: 혼인신고 후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부부 합산 소득·자산 검증: LH에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신혼부부 수급 자격 정밀 검증 (약 3~4주 소요)
- 신혼부부 변경 계약 체결: 검증 승인 후 신혼부부 임대 조건으로 수정 계약 체결 및 거주 기간 재산정
4. 유의사항 및 팁
- 배우자 주택 소유 주의: 결혼한 배우자가 만약 소형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기존 청년 계약도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변경: 신혼부부 유형 변경 시 해당 단지의 신혼부부 계층 기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로 임대 조건이 조정됩니다.
- 공식 시스템: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LH 고객센터 ☎ 1600-1004
LH 임대주택 거주 중 결혼을 하셨다면 지체 없이 LH 주거복지지사에 신혼부부 자격 변경을 신청하셔서 장기 거주 혜택을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