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식당 단기 근로자 등 일용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국세청 전산망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해야만 장려금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귀속 내역 조회법과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일용근로소득 귀속 내역 확인이 필수인 이유
- 국세청 소득 집계의 기준: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사업주(회사)가 매분기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총소득이 산정됩니다.
- 소득 누락 시 불이익: 만약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제 일을 했더라도 국세청 전산상 ‘무소득자’로 처리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일용근로소득 귀속 내역 조회 4단계
자신의 일용근로 소득이 국세청에 얼마로 신고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법입니다.
- 홈택스 PC 누리집 접속: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지급명세서 메뉴 이동: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 - 귀속 연도 조회: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 연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클릭
- 상세 내역 확인: 근무한 사업장명, 근무 일수, 지급받은 총 지급액(세전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3. 일용근로자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조회된 일용근로 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5월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 유형 | 일용근로자 포함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4. 소득 신고가 누락되었을 때 대처법
만약 실제로 일하고 일당을 받았으나 홈택스 소득 내역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사실 확인서’와 일당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서를 첨부하여 5월 장려금 신청 시 소득을 직접 입증 제출하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 126
일용직으로 일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귀속 내역을 먼저 조회하시고 5월에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