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및 역전세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 경매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통한 긴급 주거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면 LH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월세)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신청 방법과 임대료 면제 조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지원 핵심 내용
- 우선공급 지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LH 매입임대, 건설임대, 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
- 임대료 전액 면제 (최장 10년):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발생하는 경매 차익(피해자 감정가 대비 낙찰가 차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월세)를 전액 면제(0원)하여 공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2.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자격 요건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통부를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산정 기준 |
| 1) 임대차 계약 |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 2) 보증금 규모 |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참작 시 7억 원까지) |
| 3) 피해 상황 | 임대인의 부도, 경매 개시, 다수 피해 발생 등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명확한 경우 |
3. 임대주택 신청 및 임대료 면제 적용 4단계 절차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결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시·도)에 접수 ➔ 국토부 심의 후 결정 통지서 수령
- LH 긴급주거지원 신청: 국토부 결정 통지서를 첨부하여 LH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전담조직(주거복지지사)에 주거지원 신청
- 임대주택 배정 및 입주: LH 보유 매입임대/건설임대 중 희망 주택을 배정받아 우선 입주
- LH의 피해주택 경매 매입 및 임대료 면제: LH가 기존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생성된 경매 차익을 통해 입주한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 정산
4. 제출 필수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사본
- 기존 피해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신분증 사본
- 경매 통지서 또는 등기부등본 (경매 진행 시)
- 공식 시스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LH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누리집 (https://apply.lh.or.kr)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후 LH 우선공급 및 임대료 면제 혜택을 받아 주거 안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