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연봉이 오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고지서(통지서)’를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수령하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회사가 내 월급에서 매달 세금처럼 차감(원천징수)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일시불이나 분할로 납부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에 학자금 대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거나, 원천징수 차감 방식이 부담스러운 경우 자진 납부 또는 1.5년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의무상환 통지서 수령 후 자진·분할 납부 절차를 완벽히 가이드해 드립니다.
1. 의무상환 통지서 수령 후 선택 가능한 납부 방식 2가지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발송하면 대출자는 아래 2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식 | 세부 특징 및 차이점 | 회사 통보 여부 |
| 1. 원천징수 방식 (기본) | 국세청이 회사로 통지하여 매월 급여 지급 시 월급에서 자동 차감 | 회사 경리팀으로 통지서 발송됨 |
| 2. 자진 납부 방식 (선택) | 회사 통보 전 대출자가 직접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 | 회사로 통지되지 않음 (비밀 보장) |
2. 자진 납부 및 분할 납부 신청의 장점
- 회사 비밀 보장: 원천징수 통지서가 회사로 발송되기 전에 자진 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하면 회사에 학자금 대출 상환 사실이 전격 차단됩니다.
- 급여 차감 부담 완화: 원천징수는 매월 고정 비율로 급여에서 차감되지만, 자진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1년에 2회(또는 지정된 회차)로 나누어 여유 있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자진 납부 및 분할 납부 신청 일정 및 조건
- 신청 가능 기간: 매년 국세청 의무상환 통지서 수령 직후 ~ 원천징수 통지 전 (보통 5월~6월 사이)
- 분할 납부 회차:
- 1차 납부: 의무상환액의 50%를 6월 30일까지 납부
- 2차 납부: 나머지 50%를 11월 30일까지 납부
- 완납 인정: 1차와 2차에 걸쳐 의무상환액 전액을 납부하면 당해 연도 원천징수 의무가 완전 소멸합니다.
4. 국세청 자진·분할 납부 신청 및 납부 4단계 절차
- 취업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접속: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로그인
- 의무상환액 조회:
마이페이지➔의무상환액 고지/통지 내역 조회에서 당해 연도 상환 대상 금액 확인 - 자진납부 신청:
원천징수선납또는 ‘자진납부/분할납부 신청’ 메뉴 클릭 - 가상계좌 발급 및 입금:
- 일시 완납: 의무상환액 전액을 발급된 가상계좌로 이체
- 50% 분할 납부: 1차 50% 금액을 기한 내 이체 ➔ 회사 통지 차단 확정
- 공식 시스템: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https://ait.hometax.go.kr)
회사에 학자금 대출 내역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통지서 수령 즉시 자진 분할 납부를 신청하셔서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