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난 직후 시행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는 장애를 조기에 예방하고 신속히 치료하기 위한 필수 신생아 검사입니다. 정부와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건강 검진비와 검사 결과 유소환자(이상 소견 아동)로 판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확진 검사비 및 치료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모든 신생아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검사 종류별 지원 내용과 보건소 환급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 지원 내용
-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완전 폐지 (모든 신생아 가구 적용)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 신생아 대상 탠덤 마스(Tandem MASS) 50여 종 검사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
- 검사 결과 이상 소견 시 확진 검사비(최대 15만 원 한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환아로 진단 시 특수분유 및 유선식(치료식) 정기 무상 지원
-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지원:
- 출생 후 외래에서 검사받은 경우 난청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외래 환급)
- 난청 선별검사 재검(Refer)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최대 7만 원~15만 원) 지원
2. 보건소 환급 신청 단계 및 준비 서류
병원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또는 난청 검사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먼저 지불한 경우, 퇴원 후 보건소를 통해 지불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 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검사 결과지 (난청 선별검사 결과지 등)
- 수령 계좌 통장 사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 접수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e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접수
3.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검사 결과 청력 장애 가능성이 있는 난청 환아로 최종 확진될 경우, 보건소를 통해 영유아 보청기 구입비(아동 1인당 최대 131만 원 상당)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시스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출산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1년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 비용을 환급받아 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