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난청 선별검사 의료비 지원 보건소 신청 절차

아기가 태어난 직후 시행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는 장애를 조기에 예방하고 신속히 치료하기 위한 필수 신생아 검사입니다. 정부와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건강 검진비와 검사 결과 유소환자(이상 소견 아동)로 판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확진 검사비 및 치료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모든 신생아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검사 종류별 지원 내용과 보건소 환급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 지원 내용

  •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완전 폐지 (모든 신생아 가구 적용)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 신생아 대상 탠덤 마스(Tandem MASS) 50여 종 검사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
    • 검사 결과 이상 소견 시 확진 검사비(최대 15만 원 한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환아로 진단 시 특수분유 및 유선식(치료식) 정기 무상 지원
  •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지원:
    • 출생 후 외래에서 검사받은 경우 난청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외래 환급)
    • 난청 선별검사 재검(Refer)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최대 7만 원~15만 원) 지원

2. 보건소 환급 신청 단계 및 준비 서류

병원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또는 난청 검사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먼저 지불한 경우, 퇴원 후 보건소를 통해 지불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2. 제출 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검사 결과지 (난청 선별검사 결과지 등)
    • 수령 계좌 통장 사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3. 접수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e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접수

3.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검사 결과 청력 장애 가능성이 있는 난청 환아로 최종 확진될 경우, 보건소를 통해 영유아 보청기 구입비(아동 1인당 최대 131만 원 상당)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1년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 비용을 환급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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