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건강 문제로 조기 진통이나 조기 양막 파열, 중증 임신중독증 등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막대한 병원비로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적용되던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 전면 폐지되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19가지 질환, 지원금액 산정 방식, 비급여 항목 환급법을 안내합니다.
1. 고위험 임산부 지원 대상 19대 질환 목록
정부가 지정한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 조기진통
- 분만전 출혈 (플라센타 전치, 조기분리 등)
- 중증 임신중독증 (전자간증, 자간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분리
- 절박유산
- 자궁경부이판전증 (자궁경부숙성)
- 분만후 출혈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파열
- 다태임신 (쌍둥이 이상 다태아)
- 당뇨병 (임신성 당뇨 포함)
-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 신질환 (콩팥 질환)
- 심장질환
- 갑상선 질환
- 중증 빈혈
- 자궁내 감염
- 중증 폐질환
2. 지원금액 산정 및 환급 범위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 시 발생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및 환급 범위 | 비고 |
| 전액본인부담금 | 입원 치료 중 발생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10%만 본인 부담 |
| 비급여 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자가통증조절장치(PCA) 등 비급여 항목 90% 환급 | 상급병실료 차액 및 일부 제외 항목 존재 |
| 최대 지원 한도 | 임신 1회당 최대 300만 원 한도 | 잔액 범위 내 지원 |
3. 보건소 신청 기한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의사진단서 1부: 질환명 및 질병코드(KCD), 입원 기간 명시
-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 사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 공식 시스템: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관할 보건소 누리집
입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분만 후 6개월 이내에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를 신청하셔서 지출된 의료비를 환급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