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퇴직 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대폭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리 담당자의 계산 착오나 중간정산 이력 미반영 등으로 인해 세금이 과다하게 징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소득세 과다 징수 확인 방법과 근속연수 공제를 통한 소급 환급 신청법을 안내합니다.
1. 퇴직소득세 과다 징수가 발생하는 이유
- 중간정산 이력 합산 누락: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현재 퇴직 시 정산과 합산(근속연수 통산)하지 않아 근속연수 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
- 근속연수 계산 오류: 입사일과 퇴사일 산정 시 휴직 기간 등을 잘못 계산하여 세금 구간이 올라간 경우
2. 퇴직소득 세액 과다 징수 확인법
퇴직 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속연수 항목: 실제 총 일한 기간과 근속연수 공제 금액이 맞게 책정되었는지 확인
- 퇴직소득 정산 특례 적용 여부: 과거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원천징수집계표’ 상에서 임의 합산 과세표준이 유리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
3. 근속연수 공제 소급 환급 신청 방법 (경정청구)
퇴직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퇴직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거 중간정산 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
- 홈택스 경정청구 제출: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경정청구➔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메뉴 선택 후 수기 수정 입력 - 환급금 수령: 관할 세무서 검토 후 세액 차액이 환급 계좌로 입금
- 공식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퇴직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점검하시어 퇴직소득세 과다 징수 환급을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