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국세청에서는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알바생 등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F유형, G유형, H유형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액 사업소득자로, 가장 쉽고 빠르게 환급금을 계산하여 수령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F, G, H 유형의 의미와 환급금 계산법을 전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F, G, H 유형의 정의
| 안내 유형 | 주요 대상자 특징 | 환급/납부 여부 |
| F 유형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환급금이 발생하는 자 | 세금 환급 (-) 발생 |
| G 유형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자 | 추가 납부 (+) 발생 |
| H 유형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납부/환급 세액이 0원인 자 | 납부/환급 없음 |
2.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환급금 계산법
F유형 대상자의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text{수입금액(총수입)} – \text{필요경비(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text{종합소득금액}$$
$$\text{종합소득금액} – \text{인적공제(기본 150만 원 등)} = \text{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에서 이미 3.3%로 차감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만큼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3. ARS 전화 한 통으로 1분 만에 신고 완료하는 법
F유형 안내문을 받은 분은 국세청 ARS 전용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1분 만에 환급 신고가 완료됩니다.
- 공식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안내문에서 F유형을 확인하셨다면 ARS나 홈택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추계신고 환급금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