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F, G, H 유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추계신고 환급금 계산

매년 5월 국세청에서는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알바생 등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F유형, G유형, H유형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액 사업소득자로, 가장 쉽고 빠르게 환급금을 계산하여 수령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F, G, H 유형의 의미와 환급금 계산법을 전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F, G, H 유형의 정의

안내 유형주요 대상자 특징환급/납부 여부
F 유형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환급금이 발생하는 자세금 환급 (-) 발생
G 유형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자추가 납부 (+) 발생
H 유형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납부/환급 세액이 0원인 자납부/환급 없음

2.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환급금 계산법

F유형 대상자의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text{수입금액(총수입)} – \text{필요경비(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text{종합소득금액}$$

$$\text{종합소득금액} – \text{인적공제(기본 150만 원 등)} = \text{과세표준}$$

  1.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 산출세액에서 이미 3.3%로 차감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3.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만큼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3. ARS 전화 한 통으로 1분 만에 신고 완료하는 법

F유형 안내문을 받은 분은 국세청 ARS 전용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1분 만에 환급 신고가 완료됩니다.

안내문에서 F유형을 확인하셨다면 ARS나 홈택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추계신고 환급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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