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순차 사용 시 첫 달 상한액 및 부모 소득 조건

6플러스6 부모육아휴직제 순차사용 시 첫 달 상한액과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획기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휴직할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상한액 적용 시점과 조건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6플러스6 부모육아휴직제 순차사용 기준, 개월별 상한액 변화, 부모 소득 조건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 핵심 개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제도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매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을 매월 50만 원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줍니다.

2. 개월별 상한액 및 순차 사용 시 적용 기준

부모 2번째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6+6 제도가 본격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개월부모 1인당 월 상한액부모 합산 최대 월 상한액
1개월 차월 최대 200만 원부모 합산 최대 400만 원
2개월 차월 최대 250만 원부모 합산 최대 500만 원
3개월 차월 최대 300만 원부모 합산 최대 600만 원
4개월 차월 최대 350만 원부모 합산 최대 700만 원
5개월 차월 최대 400만 원부모 합산 최대 800만 원
6개월 차월 최대 450만 원부모 합산 최대 900만 원

📌 순차 사용 시 핵심 포인트:

  •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6+6 제도가 적용됩니다.
  • 첫 번째 부모가 먼저 받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상한 150만 원)와의 차액은, 두 번째 부모의 급여 신청 시 소급하여 차액 정산 지급됩니다.

3. 자녀 나이 및 부모 자격 소득 조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 조건입니다.

  1. 자녀 나이 조건: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조건: 부모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각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소득 및 통상임금 반영: 부모의 소득 크기(고소득·저소득)와 상관없이 본인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위 표의 매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신청 시기: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후 고용24를 통해 6+6 적용 급여를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입력 후 신청합니다.
  • 공식 안내 사이트: 고용24 모성보호 안내 (https://www.work24.go.kr)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셨다면 6플러스6 부모육아휴직제 순차사용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최대 900만 원 상한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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