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10%) 분리 입금 시기 차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환급금을 기다리는 프리랜서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신고한 환급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입금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입니다. 이는 환급금이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10%)로 나뉘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시기에 분리되어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입금 주체 및 시기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2번 나누어 입금되는 이유

프리랜서가 3.3%로 떼였던 세금은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세 (종합소득세 90%): 관할 세무서(국세청)에서 입금 처리
  • 지방세 (지방소득세 10%): 관할 지자체(구청/시청)에서 입금 처리

두 세금의 관할 행정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통장 입금 주체와 입금 날짜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국세 및 지방세 입금 시기 비교

구분관할 기관통장 입금 표시명 예시정기 신고 시 실제 입금 시기
국세 (90%)관할 세무서○○세무서 또는 국세환급6월 말 ~ 7월 초 (신고 후 약 30일 이내)
지방세 (10%)관할 시·군·구청○○구청 또는 지방세환급7월 중 ~ 7월 말 (국세 입금 후 약 2~4주 뒤)

📌 입금 금액 예시:

총 환급 예정 금액이 110만 원인 경우 ➔ 6월 말에 세무서에서 100만 원(국세) 입금 후, 7월 중 구청에서 **10만 원(지방세)**이 추가로 입금됩니다.

3. 기한후신청 시 입금 시기 차이

5월 정기 신고가 아닌 과거 연도분 ‘기한후신청’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국세가 먼저 입금(접수 후 1~2개월 내)된 후, 지방세는 약 1~2주 뒤에 관할 지자체 정산을 거쳐 입금됩니다.

일부 금액만 먼저 입금되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약 2~3주 뒤 입금되는 지방소득세(10%)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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