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은 5년 동안 소득세를 최대 90%(연 200만 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전 직장에서 감면 신청을 누락했거나, 이직 후 새 회사에 재신청하는 방법을 몰라 감면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직 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재신청 방법과 과거 누락된 감면액 소급 환급(경정청구)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직 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핵심 규칙
- 감면 기간 소진 연속성: 감면 기간(5년)은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흐릅니다. (중간에 쉬더라도 5년 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신청 필수: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새 회사의 급여에서 소득세가 감면되어 차감 고지됩니다.
2. 이직 후 새 회사에서 재신청하는 절차
- 서류 준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국세청 서식)
- 최초 감면 신청 시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명세서’ (이전 회사 발급분 또는 홈택스 출력)
- 주민등록등본 및 병적증명서(군 복무 청년의 경우 연령 연장 입증용)
- 회사 제출: 이직한 새 회사의 경리/인사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 명세서 제출: 새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 대상자 명세서’를 제출하면 즉시 급여 소득세 90% 감면 적용
3. 이전 직장에서 감면을 누락했거나 이직 후 못 받은 금액 환급받는 법 (경정청구)
이직 과정에서 감면 신청을 까먹고 지나쳤더라도 과거 5년 치 미적용분은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신청 순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경정청구➔ 해당 과세연도 선택 ➔ 감면 사유 기재 및 이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 제출 완료 - 공식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이직을 하셨다면 새 회사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재신청을 진행하시고, 놓친 지난 세금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