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이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정확한 신청 자격 요건과 지원 혜택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자격 요건 (2가지 동시 충족)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① 소득 기준과 ②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② 세대원 특성 기준 (가구원 중 하나 이상 해당)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취약계층 특성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 영유아: 만 7세 이하 (주민등록기준)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환자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 다자녀 가구: 만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2. 지원 방식 및 바우처 이용 방법
- 요금 차감 방식: 매월 고지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 (가장 편리)
- 국민행복카드 방식: 국민행복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3. 신청 장소 및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
- 공식 시스템: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가구라면 매년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꼭 신청하셔서 냉난방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