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다가 연도 중간에 퇴사한 경우,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로 떼였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직접 전액 환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도 퇴사한 알바생이 3.3% 또는 근로소득으로 떼인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알바 중도 퇴사자가 5월에 세금을 돌려받는 이유
- 3.3% 사업소득 알바: 매월 3.3%를 미리 떼이고 지급받았으나, 연간 총소득이 적어 실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은 0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기 납부한 3.3% 세금 전액이 환급됩니다.
-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 알바: 중도 퇴사 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소득세를 임시 정산합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자가 직접 각종 공제 항목을 넣어 신고하면 원천징수된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및 사전 확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 - 통장 계좌번호: 환급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3. 홈택스/손택스 5분 환급 신청 단계
- 홈택스/손택스 접속: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로그인
- 신고 메뉴 진입: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신고/환급’ 또는 ‘근로소득 전용 신고’ 선택 -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국세청에 등록된 알바 소득 및 기납부세액 내역 확인
- 환급 세액 확인: 최종 산출 세액이 0원이 되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마이너스(-)(환급)로 표시되는지 확인
- 계좌 입력 및 제출: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 완료
- 공식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중도 퇴사 후 알바 세금을 방치하지 마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떼였던 돈을 전액 돌려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