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LH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및 자부담 보증금 비율

자녀가 많아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를 위해 LH에서 원하는 전세주택을 대신 계약해 주는 ‘다자녀 가구 LH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자 가구는 아주 저렴한 월이자 형태의 임대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가구 LH 전세임대의 지역별 지원 한도액,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금, 자부담 보증금 비율을 깔끔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다자녀 가구 LH 전세임대 지원 한도액 (지역별·자녀수별)

기본 지원 한도액은 자녀가 2명인 가구 기준이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한도액이 추가 증액됩니다.

지역 구분자녀 2명 가구 기본 지원 한도액3자녀 이상 추가 지원액 (자녀 1인당)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최대 1억 3,500만 원자녀 1인당 2,000만 원씩 추가 증액
광역시 및 세종시최대 1억 원자녀 1인당 2,000만 원씩 추가 증액
기타 도 지역 (시·군)최대 8,500만 원자녀 1인당 2,000만 원씩 추가 증액

📌 예시 산정 기준 (수도권 거주 4자녀 가구):

  • 기본 2자녀 한도 1억 3,500만 원 + (추가 자녀 2명 $\times$ 2,000만 원) = 총 1억 7,500만 원까지 전세 지원 가능!

2. 입주자 자부담 보증금 비율 및 월 임대료 이율

LH 전세임대는 전체 지원금액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본인 부담 보증금만 납부합니다.

구분본인 부담 보증금 금액 및 이율 조건
본인 부담 보증금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1% ~ 2% 수준 (약 100만 원 ~ 200만 원 내외)
LH 지원금 월 임대료 이율지원 한도액에서 본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0% ~ 2.0% 수준의 월이자 납부
자녀 수 할인 혜택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 이율 최대 0.5%p 우대 할인 적용

3. 신청 자격 및 순위 기준

  • 자격 요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1순위)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2순위)
  • 공식 시스템: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다자녀 가구이신 분들은 LH 전세임대의 자녀 수별 추가 지원 한도와 이율 감면 혜택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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