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처리했으나, 최근 고용24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되면서 등록 절차와 위치가 일원화되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기업 담당자가 대리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법, 고용24 수속 절차, 근로자 대리 신청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업주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필요한 이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려면 다음 두 가지 서류가 고용센터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자의 휴직 기간 및 통상임금 증빙)
-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본인 명의 계좌 및 신청 기간)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24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전산으로 승인 및 등록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의 급여 지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고용24 사업주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단계별 절차
사업주 또는 인사 담당자가 고용24 기업회원 계정으로 접속하여 확인서를 등록하는 순서입니다.
| 단계 | 수행 작업 및 입력 항목 | 유의사항 |
| 1단계 | 고용24(www.work24.go.kr) 로그인 | 기업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 2단계 | [기업 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 | 메뉴 이동 |
| 3단계 | 대상 근로자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성명, 육아휴직 대상 자녀 정보 |
| 4단계 | 육아휴직 기간 및 통상임금 입력 | 부여한 육아휴직 시작일~종료일, 월 통상임금 작성 |
| 5단계 | 증빙 서류 첨부 및 제출 | 통상임금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임금대장) 첨부 |
📌 작성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개시일 당시의 ‘월 통상임금’을 정확히 작성해야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가 올바르게 산정됩니다.
3. 사업주의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대리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24 개인회원으로 접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사정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대리 신청을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전제 조건: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 두었어야 함.
- 대리 신청 절차:
-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대리신청 위임장 및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을 전달받습니다.
- 고용24 [기업 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대리 신청] 메뉴로 접속합니다.
- 근로자의 위임 정보와 급여 수령 계좌를 입력한 후 위임장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신청 시기 및 제출 기한
- 확인서 등록 시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즉시 등록 가능 (휴직 시작 전이라도 사전 작성 가능)
- 급여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년 경과 시 급여 소멸)
- 공식 통합 시스템: 고용24 (https://www.work24.go.kr)
인사 담당자 및 사업주분들께서는 고용24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법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