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려 할 때 가장 많은 청년들이 걸림돌로 겪는 조건이 바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라는 거주 요건 규정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거나, 역세권 상권 특성상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살짝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에 대한 대답과 함께,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시 적용되는 예외 인정 공식(보증금 월세 환산 제도)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본 거주 요건 한도
- 보증금 한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한도: 매월 납부하는 월세 70만 원 이하
2.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시 예외 산정 공식 (월세 환산율 적용)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환산액과 실제 월세의 합계가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 예외 인정 환산 산식 | 세부 적용 공식 |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5,000만 원) × 5.5% ÷ 12개월 |
| 최종 판정 기준액 | 실제 월세 + 보증금 월세 환산액 $\le$ 90만 원 이하 |
📌 예시 계산법:
-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50만 원인 경우:
- 5천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times$ 5.5% $\div$ 12개월 = 약 91,666원 (월세 환산액)
- 실제 월세 50만 원 + 환산액 9.1만 원 = 총 59.1만 원 ➔ 90만 원 이하이므로 최종 지원 대상 승인!
3. 월세 70만 원 초과 시 예외 적용 조건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대폭 낮추어 계약했다면 동일한 환산 공식이 적용됩니다.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실제 월세의 합계가 9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최대 지원금은 매월 20만 원 한도 유지)
4.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불인정 거주 유형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거주 형태는 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청년 본인이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직계존속 주택 임차: 부모님, 친척 등 1촌 직계혈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LH, SH, 지자체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에 입주하여 이미 공공 혜택을 받는 경우
- 보증금 미제출: 전세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명시가 불분명한 경우
- 공식 시스템: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s://www.molit.go.kr)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조금 넘더라도 월세 환산 산식을 적용하여 9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