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는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무료로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검사’를 받습니다. 검진 과정에서 의사 소견상 아기의 발달 지연이나 이상 소견이 의심되어 ‘심층 정밀 평가(정밀 봉사 검사)’ 권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검사 및 정밀 발달검사를 받을 경우 수십만 원의 검사 비용이 발생하지만, 정부에서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검사비를 전액 환급 지원해 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자격과 보건소 정밀 검사비 환급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요건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검진 조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평가 결과에서 ‘심층 판정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 지원 기간: 해당 단계 영유아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2. 정밀검사비 최고 지원 금액 한도
정밀 발달검사(K-DST, 뇌 MRI, 유전자 검사 등) 지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줍니다.
| 대상자 구분 | 1회당 최고 지원 한도액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최대 20만 원 지원 |
3. 보건소 환급 신청 및 지급 절차
정밀 검사를 먼저 병원에서 받고 지불한 후, 보건소에 신청하여 계좌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 정밀검사 지정 의료기관 방문: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하여 정밀 발달 검사 시행
-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검사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신청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심층 평가 권고’ 명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수령 계좌 통장 사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 환급금 입금: 보건소 서류 심사 후 14일 이내 신청자 계좌로 환급금 입금
- 공식 시스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검진 후 심층 평가 권고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보건소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을 통해 부담 없이 검사를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