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행)에서 받은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간(친척, 지인 등) 차입한 전세자금 대출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관 차입과 개인 차입 시 필수 제출 서류 및 요건을 알려드립니다.
1. 대출 출처별 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
| 구분 | 금융기관 차입 (은행 전세대출) | 개인 간 차입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이 차입) |
| 소득 조건 | 총급여 제한 없음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 |
| 대출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 이자율 조건 | 금융기관 금리 적용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2.9% 이상) 이상으로 이자 지급 |
2. 개인 간 차입 시 필수 증빙 서류 목록
개인 간 차입 시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아래 서류를 수기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금전소비대약계약서 사본 (차입금액, 차입일자, 연 이자율 2.9% 이상 명시)
- 원리금 입금 증빙 서류: 차용인(근로자) 계좌에서 대여인(개인) 계좌로 원금과 이자가 이체된 계좌이체 확인서 / 계좌 입금증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명세서
3. 제출 절차
개인 간 차입 공제는 요건 검증이 까다로우므로 적정 이자율(연 2.9% 이상) 준수 여부와 이체 내역을 명확히 준비하여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식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개인 간 차입으로 전세금을 마련하셨더라도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시어 주택자금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