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쇄물·온라인 판매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거래나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면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조건(거래 횟수, 간이과세자 기준)과 정부24를 통한 간편한 비대면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부가가치세법 및 공정위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거래 횟수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기준: 간이과세자인 경우 (단,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신고 가능)
💡 주의사항: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일부 오픈마켓 입점 시, 법적으로 면제 대상이라 할지라도 오픈마켓 플랫폼 정책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필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점하려는 플랫폼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정부24를 통한 통신판매업 비대면 신청 절차
신고 면제 대상이 아니거나 플랫폼 입점을 위해 신고증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 구청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비대면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스마트스토어,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파일)
- 정부24 접속 및 신청:
- 정부24(gov.kr) 접속 ➔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검색 신청하기클릭 후 사업자 정보 및 호스트 서버 소재지 정보 입력
- 정부24(gov.kr) 접속 ➔ 검색창에
- 증빙 서류 첨부 및 제출: 준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파일 첨부
- 신고증 수령: 심사 완료(약 1~3일 소요) 후 온라인 출력 또는 관할 구청 방문 수령
- 공식 신청 사이트: 정부24 (https://www.gov.kr)
온라인 비즈니스를 준비 중이신 대표님들은 면제 조건과 신청 절차를 체크하여 차질 없이 통신판매업 준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