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주거 및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밀착형 서비스와 LH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혜택은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떼는 데 가장 핵심적인 지원책으로 꼽힙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제공하는 맞춤형 연계 서비스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LH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자립지원전담기관이란? (역할 및 연계 서비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종료 후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착을 돕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전담 지원 기관입니다.
전문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사후 관리부터 맞춤형 자원 연계까지 밀착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계 서비스:
- 1:1 맞춤형 사례 관리: 건강, 금융, 일자리, 심리상담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춘 자립케어 제공
- 자립정착금 및 수당 안내: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및 매월 지급되는 자립수당 신청 연계
- 주거 지원 통합 연계: LH·SH 주거지원 사업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전세임대 매칭 지원
- 위기 상황 긴급 지원: 생계 위기나 질병 발생 시 긴급지원금 및 의료 자원 연계
2. 자립준비청년 LH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개요
자립준비청년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을 시세 대비 대폭 저렴한 조건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세부 기준 |
| 신청 자격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자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
| 임대 조건 |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 보증금 100만 원 (최저 수준) |
| 거주 기간 | 기본 2년, 재계약 4회 가능 | 최대 10년 거주 보장 |
| 우선 순위 | 일반 청년 매입임대 대비 무순위 우선배정 | 별도 공고 기간 외 수시 모집 진행 |
3. LH 주거지원 및 전세임대 우대 혜택
- 보증금 부담 완화: 자립정착금이나 지자체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전액 충당할 수 있습니다.
- LH 전세임대주택 지원: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금을 지원합니다.
4. 신청 절차 및 문의처
- 상담 신청: 관할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 전담 콜센터(1522-2882)를 통해 주거 지원 상담 진행
- LH 청약플러스 접수: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후 [청년 매입임대] 공고 확인 및 자립준비청년 전용 자격으로 접수
- 자격 확인 및 계약: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발급받은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최종 자격 입증 후 계약 체결
- 자립준비청년 통합 콜센터: ☎ 1522-2882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적극 활용하시어 LH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 지원 혜택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