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장려금 지급일 및 출석률 80% 미만 시 차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출석률 기준과 감액 정산 방식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에 참여하면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 외에도 수강 참여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률이 8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미출석 일수가 누적되면 장려금이 대폭 차감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장려금의 정확한 지급일, 출석률 80% 미만 시 차감 계산 기준, 그리고 고용24를 통한 출석 인정 신청법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장려금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장려금은 구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 과정 등)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부대비용입니다. 교재비,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지원되며, 국취제 1유형 참여자가 받는 ‘구직촉진수당’ 또는 2유형 참여자가 받는 ‘취업활동비’와 별개로 조건 충족 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위기간(한 달 기준) 동안의 출석률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만 정상 지급됩니다.

2. 훈련장려금 지급 금액 및 출석률 기준

훈련장려금은 수강하는 훈련과정의 단위기간(매월 단위)별 출석률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분주요 지원 내용 및 조건비고 및 체크포인트
기본 지원 금액월 최대 11만 6,000원 (일 5,800원 기준)훈련과정 및 시간에 따라 차등
최소 출석률 조건단위기간(1개월) 출석률 80% 이상 필수80% 미만 시 당월 장려금 전액 미지급
지원 대상 교육월 140시간 이상 전문 훈련과정 등140시간 미만 과정은 기준 별도 적용

📌 핵심 포인트: 출석률이 79.9%라 하더라도 80% 미만에 해당하므로 당월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장려금은 0원(지급 불가) 처리됩니다. 따라서 매 단위기간의 출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출석률 80% 미만 및 결석 시 차감 정산 기준

훈련장려금은 ‘실제 출석한 일수’를 기반으로 계산되며, 지각, 조퇴, 외출 등이 누적될 경우 출석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 지각·조퇴·외출 합산 기준: 지각, 조퇴, 외출은 3회 누적 시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 소정훈련일수 기준 차감: 단위기간 소정 훈련일수 중 질병, 경조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날에 대해서는 해당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차감 지급됩니다.
  • 출석률 80% 미만 발생 시:
    1. 당월 훈련장려금 전액 부지급 처리.
    2. 국취제 1유형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훈련 참여를 주요 구직활동 이행으로 설정했다면 수당 감액(50% 감액 또는 전체 부지급) 패널티가 동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고용24를 통한 출석 인정 및 지급일 조회 방법

질병이나 입원, 국가시험 응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로그인 후 [직업훈련] -> [MY훈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출석 인정 신청서 작성: 병원 진단서, 출석인정 요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및 제출합니다. (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권장)
  3. 훈련장려금 지급일: 단위기간이 종료된 후 훈련기관에서 출석부를 마감하고 고용센터로 확정 통보한 날로부터 약 7일~14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직업훈련을 이수 중이시라면 출석률을 80% 이상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장려금과 구직촉진수당 혜택을 차질 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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