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주 및 청년 근로자 자격 요건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비수도권 지역 취업 청년 모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기업에는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의 고용 창출 장려금을 지급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본인에게는 최대 480만 원 ~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주 기업 요건과 청년 근로자의 자격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업주(기업) 참여 자격 요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기본 요건입니다.

구분 항목수도권 기업 지원 요건비수도권 기업 지원 요건
소재지서울, 경기, 인천 지역 소재 기업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
기업 규모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내용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 기업 지원기업 지원 720만 원 + 청년 본인 직접 지원금 추가 지급

2. 청년 근로자 채용 자격 요건 (2026년 기준)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근로자의 연령, 근로 조건, 취업애로 요건입니다.

  • 연령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근로 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주 28시간 이상 정규직 채용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급여 기준: 월평균 급여 월 450만 원 이하
  • 지역별 취업애로 요건 차등:
    • 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등 10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 별도의 취업애로 요건 없이 일반 정규직 청년 누구나 대상 포함

3. 비수도권 취업 청년 직접 지원금 분할 지급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본인에게는 2년에 걸쳐 근속 기간별로 현금 인센티브가 분할 지급됩니다.

지역 구분총 지급 금액지급 방식 (근속 6·12·18·24개월 차)
일반 비수도권최대 480만 원반기별 120만 원씩 4회 분할 지급
우대지원지역최대 600만 원반기별 150만 원씩 4회 분할 지급
특별지원지역최대 720만 원반기별 188만 원씩 4회 분할 지급

4. 신청 방법

  • 기업 사전 신청 필수: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 또는 채용 후 지정 기간 내에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신청 채널: 고용24 누리집(work24.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공식 시스템: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 1670-1839

청년을 신규 채용하려는 사업주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고용24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조건을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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